연차 계산기

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

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됩니다.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,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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